교통유발부담금 계산법 완전정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법 완전정리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된 건지 궁금하셨죠?

공식은 복잡하지만, 항목별로 이해하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공식을 정리하고, 실제 사례로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부담금, 연면적만 보면 알 수 있다?
지역별 단가 차이로 수십만 원 차이 발생!
계산기 없이도 알 수 있는 쉬운 계산법!

교통유발부담금 계산 공식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연면적(㎡) × 교통유발계수 × 지역별 부과단가(원) = 부담금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면적: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비주거용 건축물의 전체 면적

  • 교통유발계수: 용도별 계수 (예: 사무소 0.7, 상가 0.9, 학원 1.5 등)

  • 부과단가: 지역별 단가로, 지자체별로 상이 (예: 서울 약 500원/㎡)

항목 설명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면적
교통유발계수 용도에 따라 상이 (사무소 0.7 등)
지역 단가 지자체 고시 금액 (서울 약 500원)

실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1,200㎡ 사무소 건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200㎡ × 0.7 × 500원 = 420,000원

즉, 해당 건물은 약 42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건물 내 일부 면적이 주차장이나 공용공간으로 구분된 경우 제외 가능하니 건축물대장 세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단가 기준과 면제 조건

교통유발부담금 단가는 지역별로 고시되는 기준 단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기준으로 2025년 단가는 약 500원/㎡이며, 경기 및 지방은 이보다 낮은 200~400원 수준입니다.

또한, 건축물 용도별 교통유발계수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자료를 따릅니다:

  • 사무소: 0.7

  • 판매시설: 0.9

  • 학원: 1.5

  • 숙박업소: 0.5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면적 1,000㎡ 미만 비주거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폐쇄·철거·멸실 등록된 경우

⚠️ 주의사항:

연면적은 건축물대장 기준이며, 일부만 비거주용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전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은 꼭 서면 신고로 증명해야 합니다.

  • 지자체마다 단가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역 기준 확인

  • 소유주 변경 시 이전 소유자 부담 여부도 체크

FAQ -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내야 하나요?

A. 네. 매년 7~9월 사이 신고 또는 고지되어 납부 대상이 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면적 일부만 사용 중인데도 전체 면적에 부과되나요?

A. 네. 실사용 여부가 아닌 건축물대장 등록 기준으로 전용면적 전체가 계산에 포함됩니다.

Q.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A. 일부 지자체(서울시 등)는 ETAX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자동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정부24에서는 기본 조회만 가능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법 총정리

교통유발부담금은 단순한 고지서 금액이 아닌, 면적과 용도, 지역 단가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는 부담금입니다.

사전에 계산 공식과 적용 기준을 알고 있으면, 고지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납부를 막을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 상 면적, 용도, 지역만 확인하면 대략적인 금액은 누구나 계산 가능합니다. 단, 실제 적용 시에는 자치단체 기준이 최우선입니다.

정기 고지 기간 전에 꼭 조회하고, 면제 대상이면 증빙을 제출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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